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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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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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