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별표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사대상
[별표 1] 심사대상 □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심사대상 분 야 | 내 용 | 비 고 혁신조달업무 | - 혁신조달 및 혁신조달 정책추진, 제품 지정, 시범구매계약, 혁신장터 운영을 비롯한 혁신조달 업무 전반에 걸쳐 심의가 필요한 사항(벤처나라 업무 포함) | 구매계약업무 | - 공고조건, 가격 등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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