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이 된다.
위원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정책과장, 혁신공공구매과장, 혁신조달운영과장,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및 조달청 직원 중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되, 제5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합성 판정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가심의회’를 [별표2]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4호의 ‘기술전문가심의회’ 위원의 선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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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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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