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장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이 된다.
③위원은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정책과장, 혁신공공구매과장, 혁신조달운영과장,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및 조달청 직원 중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되, 제5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합성 판정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가심의회’를 [별표2]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호의 ‘기술전문가심의회’ 위원의 선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