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8조 (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정 절차제4조 · 지정 변경 및 재발급제5조 · 지정 취소제6조 · 간사기관의 업무제7조 · 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간사기관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