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7조 (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제6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