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7조 (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제6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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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지정 요건제3조 · 지정 절차제4조 · 지정 변경 및 재발급제5조 · 지정 취소제6조 · 간사기관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간사기관에 대한 지원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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