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5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사기관이 간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2. 간사기관이 제2조에 따른 간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3. 간사기관이 제7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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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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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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