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6조 (간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제표준 관련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표준안 투표2.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해당분야 국제표준 정보 수집 및 동향 보고3. 환경분야 국제표준 개발 현황을 관리하고, 투표 내역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소관부서 및 환경표준연구과에 보고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5. 신규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6.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후보를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천7.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8.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10. 산업계 등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11.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및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수당 지급12.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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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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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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