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2조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분야 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영 제12조제2항의 조직과 인력은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합한 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3. 국립환경과학원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4. 제6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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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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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