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제1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라 국세청 감사관 및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의 학자금상환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의 송무3과장, 중부청의 송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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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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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