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제3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ㆍ국세상담센터장 및 세무서장은 과별ㆍ직급별 정원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 경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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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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