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제2조 (위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 및 국세상담센터의 과(과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을 포함한다)별ㆍ직급별 정원은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상담센터장이 정한다.
②세무서 과별ㆍ직급별 정원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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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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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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