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11조 (평가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기별 직무훈련 지도보고서의 평가결과 우수 및 미흡 사항에 대하여 심사팀장 또는 심사파트장은 심사관의 근무성적평정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지도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실적부담 경감 또는 혁신마일리지 부여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