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11조 (평가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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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기별 직무훈련 지도보고서의 평가결과 우수 및 미흡 사항에 대하여 심사팀장 또는 심사파트장은 심사관의 근무성적평정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기별 직무훈련 지도보고서의 평가결과 우수 및 미흡 사항에 대하여 심사팀장 또는 심사파트장은 심사관의 근무성적평정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지도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실적부담 경감 또는 혁신마일리지 부여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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