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5조 (지도심사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심사관은 책임심사관 이상 등급의 심사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파트장이 추천하여 심사팀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도심사관은 신규심사관과 동일한 심사파트 내의 심사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속팀장이 다른 심사파트내의 심사관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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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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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