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5조 (지도심사관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심사관은 책임심사관 이상 등급의 심사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파트장이 추천하여 심사팀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지도심사관은 신규심사관과 동일한 심사파트 내의 심사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속팀장이 다른 심사파트내의 심사관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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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도범위제4조 · 실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지도심사관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특허심사정책팀제7조 · 심사본부제8조 · 심사팀제9조 · 지도심사관제10조 · 신규심사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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