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12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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