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6조 (특허심사정책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심사정책팀장은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직무훈련 실시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실무 담당자는 각 심사본부별로 직무훈련 제도의 운영이 통일되도록 조정하고 직무훈련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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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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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