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7조 (심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심사본부에서는 신규심사관 배정 후 필요한 경우 본부 일괄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심사본부에서는 신규심사관이 직무훈련 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 단독심사관으로 발령하도록 한다.
③각 심사본부에서는 심사팀별로 제출된 분기별 지도보고서를 취합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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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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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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