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3조 (지도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심사관에 대한 직무훈련 지도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분야 심사업무 전반과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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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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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