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10조 (신규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심사관은 지도심사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훈련를 수행한다.
신규심사관은 분기별로 별지1의 서식에 의하여 직무훈련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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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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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