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9조 (지도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심사관은 특허ㆍ실용신안분야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지도매뉴얼에 따라 신규심사관을 지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심사관은 특허ㆍ실용신안분야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지도매뉴얼에 따라 신규심사관을 지도한다.
②지도심사관은 신규심사관이 작성한 분기별 직무훈련 지도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