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제4조 (실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심사관에게 신규심사관을 배정하여 심사업무를 지도하도록 한다.
②1명의 지도심사관에 1명의 신규심사관을 지정하되 필요에 따라 1명의 지도심사관에 2명 이상의 신규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