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발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본문 1)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개인이라 할지라도 이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건설공사 시 현장 선별 후 유가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공사 배출현장에서 시공사 및 철거업체 등을 통해 선별·분리되어 유상 매각되는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그 수익이 대부분 시공사 등으로 귀속되므로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공제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이중 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공제해서는 안된다.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img id="163002293"></img>【해 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각각 발주하여야 하므로,-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당해 건설현장에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원도급자의 도급내역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해당 건설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발주)으로 발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 위탁처리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 여부는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나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 중 위탁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법 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공사(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에 따라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예)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 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5. 당초 분리발주 되었던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자보수(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는 당해 폐기물을 설계변경(추가로 발생한 폐기물량에 대해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적정처리비 반영 등)을 통하여 기존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하거나 별도의 처리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한다.6. 동일한 발주자가 여러 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용역 발주 시- 건설공사 건별로 각각 발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여러 건의 공사를 묶어 1건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발주방식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건의 공사를 모아 1건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 계약은 건설공사 현장별로 체결·관리하여야 한다.7. 또한 배출현장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단일공사건으로 발주되어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8. 분리발주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9.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담이행방식의 발주 등은 지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10. 특히,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혼합된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하며,-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1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분리발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낙찰업체 선정 시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 뿐만 아니라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 중 직접생산확인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의미한다.1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발생한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26.1.2) 「예정가격 작성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