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5조 (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2. 계약번호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6. 취급시 주의사항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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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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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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