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5조 (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30공포 · 2026-04-01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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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2. 계약번호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6. 취급시 주의사항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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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2. 계약번호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6. 취급시 주의사항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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