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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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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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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