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15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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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택당직근무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제12조 ·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제13조 · 보안점검표의 작성제14조 · 순찰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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