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10조 (재택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3항에 따른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한다.
재택당직근무는 평일근무와 휴일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일근무시간은 휴일 전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한다.
금요일 숙직근무자는 토ㆍ일요일의 일직과 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직과 숙직을 겸한다. 다만, 1명의 근무일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성인원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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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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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