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10조 (재택당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3항에 따른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한다.
②재택당직근무는 평일근무와 휴일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일근무시간은 휴일 전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한다.
③금요일 숙직근무자는 토ㆍ일요일의 일직과 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직과 숙직을 겸한다. 다만, 1명의 근무일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성인원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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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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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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