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8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보안점검에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3.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제3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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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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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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