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13조 (보안점검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에 따른 보안점검표 또는 전산시스템의 보안점검표(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 시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퇴청자 안내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방송 안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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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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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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