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2. 처ㆍ차장 수행직원 및 운전직 공무원3. 비상업무 및 당직 담당자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5.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어 당직근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6. 그 밖에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직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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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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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