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12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전환 이후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자세히 기록ㆍ유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경비(有人警備)의 보고사항 접수 및 전파2. 재택당직근무 중 전화민원 응대 및 각종 연락사항 접수 및 전파3. 화재, 외부침입자 침입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유지 등 필요한 조치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당직보고, 비상상황 또는 긴급 민원의 전파ㆍ조치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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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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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