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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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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