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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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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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