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2조 (심사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사전심사 담당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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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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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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