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 심사신청서(별첨양식 1)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3.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및 자기평점(별첨양식 4)4.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양식 8-1)5.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6.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7.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표준하도급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8.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서류 각1부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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