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2조 (대상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3. LH가 사전심사를 요청한 공사로서 조달청장이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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