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4조 (사전심사기준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1] 및 [별표2]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 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장에게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장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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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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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