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9조 (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마감일 이전에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최근 5년간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업종구분에 의한 실적(금액)2.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3. 경영상태 확인서류4. 신인도의 가산점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5. 건설기술자 보유 증빙서류6.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증빙서류7. 지역업체 참여도에 대한 증빙서류8. 중소기업 참여도에 대한 증빙서류9. 건설안전에 대한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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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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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