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사전심사 신청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장이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공공주택 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LH에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제1호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라 한다)에 상대 업역으로 참여한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공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사전심사 신청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전심사기준일 등제5조 · 배점기준제6조 · 평가방법제7조 ·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제8조 · 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