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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