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34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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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3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제16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의2조 성범죄 비위 등제17의3조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9의2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6조 교육 등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8조 성평등가족부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9조 기록 보관ㆍ관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의2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제5의7조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징구제6조 특혜의 배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