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장관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
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
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관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용 공무원(승진 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교부 기관 또는 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