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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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상담기록관리부
■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 | ■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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