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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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장관은 별표 3 및 별표 4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장관은 별표 3 및 별표 4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 및 제17조의2를 위반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관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 별표 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9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⑤제17조의2를 위반하여 검찰이 기소 처분으로 통보한 경우 즉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제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⑥명백한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비위 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즉시 징계 의결 요구를 진행한다.
⑦징계사유가 금품등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등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하며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 요구를 누락할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까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징계부가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4에 의한다.
⑨부패행위를 적극 제안하거나 주선한자에게는 1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⑩부패공직자는 징계를 받은 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회계, 감사 등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 청렴업무 및 부패 사건이 발생한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되며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⑪이 지침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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