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의3조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다른 사항은 제외한다.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화투ㆍ카드ㆍ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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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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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