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 이 규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신규 임용 공무원(승진 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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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ㆍ부패방지 서약서 나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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