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의2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과, 팀)의 직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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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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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