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7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보조금 교부 기관 또는 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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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국고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5호 서식]<신설 2018.10.31.> 국고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본 단체는 부패 없는 국고보조금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사업명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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