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7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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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보조금 교부 기관 또는 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보조금 교부 기관 또는 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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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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