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6조 (일상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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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