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9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사항 등에 대해 일상감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일상감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건명 및 업무요지 | 일상감사의견 | 조치결과 | 조치결과 | 비고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건명 및 업무요지 | 일상감사의견 | 접수일자 | 조치내용 | 비고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