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5조 (일상감사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가 사업추진 계획을 결재하기 직전에 감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회신 요구일 7일전까지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장ㆍ차관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담당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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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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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