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4조 (일상감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전자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물품제조ㆍ구매ㆍ공사ㆍ용역 등 건당 2,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2.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 과제3.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4.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 등에 관한 사항5. 다수인관련 민원 사항 및 그 밖에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사항6. 장ㆍ차관이 지시한 사항이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해당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2.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성3.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4.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5. 사업추진 과정상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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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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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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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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